상반기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 2만1822명…31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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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부동산 거래 정보가 게시돼 있는 모습. 2026.7.27 뉴스1 올해 상반기(1~6월)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2만1800여 명이다. 5일 국세청은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자 2만1822명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모바일 안내문을 이날부터 순차 발송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 대상은 올해 2월 예정신고 당시(1만5651명)보다 6171명(39.4%) 증가했다. 신고 대상은 올해 상반기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상장사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이들이다. 연말 이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지분율 기준을 충족한 경우도 대주주에 포함된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내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 화면에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내창도 신설했다. 지난해부터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팔면 증여 당시 주가가 아닌 증여자가 처음 주식을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후 내용을 분석해 대주주 해당 여부 누락이나 세율 과소 적용,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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