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미가입자 ‘색출’ 논란…사측, 정식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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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미가입자 ‘색출’ 논란…사측, 정식 수사 의뢰

입력 : 2026.04.13 16:07

개인정보 무단이용, 미가입자 식별 시도
‘5월 총파업’ 주도 노조 연루 의혹
법조계 “블랙리스트 범죄 가능성”
노조 “일부 과열된 현상 있는 듯”

[뉴스1]

[뉴스1]

삼성전자 내부에서 특정 직원이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동조합(노조) 미가입자를 식별하려 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확산되자 사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안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사항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내 메신저 등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등이 표기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조 미가입자를 식별하려는 부적절한 시도가 포착됐다는 것이다.

사측은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서명, 성명, 사번 등이 표기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조 가입 여부는 개인의 신념과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민감 정보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수집하거나 명단화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다.

삼성전자는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의 중심에는 사측과 성과급 갈등으로 5월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조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초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당시 “추후 노사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검토하겠다”는 구체적인 보복 방안까지 언급했다.

이런 까닭으로 이번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태에 노조의 연루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사안이 전형적인 블랙리스트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최 위원장은 매경AX에 “일부 부서에서 미가입자를 확인한 걸로 안내받았다”며 “조합 가입이 많다보니 아무래도 일부 과열된 현상이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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