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보다 많이 낸다는 한은 법인세…내년에는 면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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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이중 납세구조 해소하고 독립성 강화해야”
윤호중 의원 “대선 이후 국회 일정 회복하면 재논의”

  • 등록 2025-05-12 오후 5:56:22

    수정 2025-05-12 오후 5:56:22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해 무자본 특수 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은행의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새정부 출범 이후 재점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 및 업계에서는 중앙은행의 불필요한 이중 납세구조가 해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

12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대선이 끝나고 다시 국회도 정상적인 일정을 회복하면 한국은행에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다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중앙은행의 이중 납세구조를 해소하고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월 한은의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은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법인세 과세대상이어서 공개시장조작이나 외화자산 매각 등의 금융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은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이익금은 법정적립금을 남기고 모두 세외수입으로 납부된다. 즉 민간 지분이 없는 한은의 사업소득은 고스란히 정부에 귀속돼 법인세를 부과하더라도 국가 재정은 ‘0원’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오히려 한은이 법인세 납부의무 대상이 됨으로 인해 굳이 많은 세무행정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은은 1950년 한국은행법 제정 당시 법인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1982년부터 법인세를 납부하되 일반과세법인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바뀌었고, 1999년부터 지금까지 일반법인과 동일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을 비롯한 독일, 호주, 스위스 등 해외 주요 국가 중앙은행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 민간은행으로 출범한 영국이나 프랑스, 현재 민간주주가 있는 일본 정도만 법인세를 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은은 앞으로 법인세를 면제받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세입경로 일원화로 세입 업무를 줄일 수 있다. 법인세 납부를 위한 행정사무 인력과 비용 등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지난해 한은의 당기순이익은 역대 둘째로 많은 7조 8000억원으로, 올해 납부한 법인세액은 2조 5000억원이 넘었다. 글로벌 증시 호황과 금리 하락으로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이 급증한 여파 때문이다. 이는 굴지의 대기업 삼성전자보다 많은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흑자 전환해 영업이익이 12조 4000억원에 달했지만,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에 공제받아 올해 삼성전자 법인세는 수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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