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DX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 법원 "교섭요구권 하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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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DX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 법원 "교섭요구권 하자 없어"

입력 : 2026.05.26 18:10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 )는 26일 삼성전자 DX 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원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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