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음주 운전을 하다 하차 명령에 불응하자 경찰이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깨고 그를 붙잡았다.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3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 15분께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하차 명령을 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고 주변 차량을 정차 시키는 등 인근 통행을 모두 차단했다.
이후에도 A씨가 계속 경찰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자 경찰은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문을 연 뒤 A씨를 차에서 끌어내 검거했다.
경찰은 간이 감지기를 통해 A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했으나 이후 3회 이상 측정을 거부해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