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산이(40)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소속사 후배 여자 가수에게 피소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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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왼쪽), 레타(사진=페임어스) |
산이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이 같은 직접 사실을 알렸다.
앞서 산이가 설립한 음악 레이블 페임어스 소속 중국 가수 레타(23)는 지난 3월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산이와 소속사 관계자를 고소했다. 레타는 비자 만료 문제로 본국인 중국에 체류 중이던 기간 중 소속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출입해 가구 및 물품을 임의로 옮기거나 폐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이가 이날 SNS에 올린 게시물에는 서울 양천경찰서가 보낸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이 담겼다. 해당 메시지에는 “귀하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등) 사건 관련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이는 따로 설명글은 덧붙이지 않았다.
한편 레타는 2022년 가요계 데뷔했으며, Mnet ‘매드 지니어스’, JTBC ‘걸스 온 파이어’ 등에 출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