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발표 시점이 오는 6월 이후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1호 대미 투자' 발표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 법(대미투자특별법)이 6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그런 것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다음 달 18일 시행된다.
김 장관은 '일본보다 대미 투자 이행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절차들이 실무진 간에 긴밀히 협의 중이어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시작 자체가 일본보다 늦은 부분이 있다"면서 "발표한다고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집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일본보다 과연 늦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15%의 상호관세가 대법 판결로 무효가 됨에 따라 이를 다시 복원하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 범위(15% 관세율) 내에 있지 않을까. 그 범위 내에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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