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디지털 금융 환경이 확산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금융사기와 스캠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 수준으로 대형화된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통신사-빅테크 기업과 정부가 협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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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챗gpt로 생성) |
26일 한국금융연구원의 ‘디지털 금융사기 및 스캠 증가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논단에 따르면 금융사기는 개별 국가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범죄로 조직화하며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스캠(Scam)이란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행위를 통틀어 부른다.
금융사기가 급증한 데에는 소셜미디어와 빅테크 플랫폼의 영향력 커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기범들은 데이팅 앱, 온라인 마켓, 커뮤니티 포럼, 소셜미디어 포스팅,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게재해 피해자들을 유인한다.
개별 국가들은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적극적 참여와 정보공유를 유도하고 있다. 캐나다는 올해 금융기관, 통신사, 빅테크 기업, 정부, 사법 당국이 모여 ‘캐나다 안티 스캠 연합’을 출범시켰다.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금융사기 관련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식 제고 캠페인을 연다. 홍콩 역시 금융당국과 빅테크 플랫폼 기업, 통신사들이 소비자 보호 헌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논단을 작성한 김나율 연구위원은 “기업들의 자율 참여만으로 증가하는 디지털 금융사기 피해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제도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금융사기 피해자가 사기범에 속아 본인 의사로 직접 자금을 이체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 자체가 사기이며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8만 5000 파운드(한화 약 1억 6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액을 분담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로 인한 2025년도 상반기 사기로 인한 손실액은 2억 6000만 파운드로 전년 동기(2억 3000만 파운드) 대비 증가했다. 사기 발생 건수 자체는 2024년 상반기 12만건에서 올해 상반기 11만건으로 8% 줄어들었는데 이는 범죄 수법이 조직화·대형화 됐음을 의미한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 등 결제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엄격한 배상책임 규제 제도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금융회사-통신사-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정부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금융당국 주도로 ‘AI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플랫폼’(ASAP)을 출범시켰다. 금융보안원 관리 하에 130여개 금융사가 참여해 사기 의심 계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AI 분석 알고리즘으로 이상 패턴을 탐지하는 플랫폼이다.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적 문제가 있어 통신사와 수사기관 정보공유는 어려운 상태다.
김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은 의심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고, 통신사는 사기범의 접근 경로를 차단하며 빅테크 기업은 사기성 콘텐츠가 성행하지 못하도록 플랫폼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정부 당국과 금융기관에 공유할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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