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문자 50통’…이별 뒤 연락한 여성, 항소심도 무죄

4 weeks ago 11

쳇GPT가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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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한 남자친구에게 5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청주지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전 남자친구 B 씨에게 5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메시지 내용은 B 씨에게 빌려준 4700만 원과 렌터카 계약 해지 관련 정산금 반환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사흘 간 보낸 문자 횟수로 검찰은 스토킹 행위로 간주했다.

그러나 A 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욕설 및 협박성 문구가 없었으며 모두 금전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겼다. B 씨는 A 씨의 요구에 대해 “기다려”, “정확한 날짜는 몰라” 등의 불분명한 답변만 반복했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줬다.

1심 재판부는 “이별 이후 거액의 채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점에서 A 씨의 반복된 연락은 긴급하고 실질적인 이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이나 의도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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