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의 표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강 전 실장이 해당 문건에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서로 서명을 받고 이를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했다.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에는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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