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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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3.25 ⓒ 뉴스1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3.25 ⓒ 뉴스1
12·3 비상계엄 해제 후에 허위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의 표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강 전 실장이 해당 문건에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서로 서명을 받고 이를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에는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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