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왜 현역이랑 차별하나”…소송 걸었던 공무원 결국

5 hours ago 2
사회 > 법원·검찰

“사회복무요원, 왜 현역이랑 차별하나”…소송 걸었던 공무원 결국

업데이트 : 2026.01.25 12:48 닫기

복무기간 ‘공무원 재직’ 산입 놓고
“2년만 인정하는 것 불공평” 소송
1·2심 이어 대법원도 “차별 아냐”

[연합뉴스]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최대 2년까지만 산입하도록 한 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뒤 2017년 10월 공무원에 임용돼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이후 이듬해 10월 공무원연금공단에 복무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포함해달라고 신청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과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2년만 인정하고 초과 기간은 제외했다.

공무원연금법은 보충역 복무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직기간 산입을 허용하고, 시행령은 산입 범위를 병역법 시행령이 정한 ‘2년’으로 한정한다. 현역병은 복무기간 전체가 산입된다.

A씨는 해당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포괄 위임 금지와 재위임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한 평등원칙·비례원칙 위반,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행복추구권 침해도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원칙을 명백히 규정하되 산입될 수 있는 기간의 구체적 범위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며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군 복무기간 산입 기준을 원칙적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정하면서 그 상한만을 병역법 시행령에 위임한 구조여서 ‘근거 없는 재위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은 근무 방식이나 업무 강도가 뚜렷이 다른 만큼 보충역의 재직기간 산입을 2년으로 제한한 규정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령 자체가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거나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규정도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