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19일 “불교의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살생(不殺生) 원칙과 생명 존중, 절제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해 고유한 음식 문화를 형성했다”며 사찰음식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했다.
사찰음식에는 승려들의 일상적인 수행식, 발우공양(鉢盂供養)으로 대표되는 전통 식사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 승려를 중심으로 집단적 전승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했다.
사찰음식은 육류와 생선, 오신채(五辛菜·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없이 조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이래로 우리 식문화와 오랫동안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 고려시대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이나 조선시대 ‘묵재일기(默齋日記)’에도 사찰음식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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