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대하면 조작?"…이재명 2심 판결문에 '패러디 봇물'

3 days ago 5

사진=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사진=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진 조작'에 대해 판결한 대목이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조작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비꼬며 "내가 조작범이다"라고 자처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언론인 여러분, 기사를 쓸 저를 클로즈업(확대)한 사진은 쓰지 말아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판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를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던 '골프 사진'에 대해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 대표가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전체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한 발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진=김은혜 의원 페이스북

사진=김은혜 의원 페이스북

여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성남시의원 시절 두 사람의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전날 법원의 판결 이후 즉각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냐?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이냐?"고 썼다.

재판부의 '조작' 판단에 대한 후폭풍은 이날도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려견 사진을 확대하는 모습을 올리며 "김 모 의원 조작 현장! 실시간"이라고 썼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확대 사진이 조작이라면, 강아지 확대 사진도 조작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풍자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김미애 의원 페이스북

사진=김미애 의원 페이스북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 반대' 투쟁에 나선 사진 중 일부를 확대하며 "이러면 조작이냐"며 '조작'의 사전적 의미를 소개했다. 조작이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 △진짜를 본떠서 가짜를 만듦.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 △지어서 만듦이라는 세 개의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며 "판결문 41쪽, 해석 좀 해 보자"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제 과속 차량 적발하기 위해 번호판 확대해도, 조작된 것이니 과태료 안 내도 된다는 말이냐"고 따졌고, 강승규 의원도 "속도위반 적발은 번호판을 확대해 조작된 것이니 벌금 안 내도 되냐고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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