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7건→지난해 243건 급증
대출 즉시 회수하고 금융거래 제한
집값 상승기와 맞물려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 등에 활용한 ‘용도 외 유용자’ 적발 건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사업자대출 편법 활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면서 올해 들어서만 90건 넘는 사례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됐다.
2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18일까지 등록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자 건수는 92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건수는 집값 상승기 이후 가파르게 늘었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 부동산 투자에 활용한 사례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등록 건수는 2010년 2건, 2011년 3건, 2012년 5건, 2013년 6건 등 한 자릿수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2019년 27건으로 늘어난 뒤 2020년 42건, 2021년 49건, 2022년 88건, 2023년 139건, 2024년 164건, 2025년 243건으로 7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용도 외 유용 사례 집중 점검에 나서면서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전 금융권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금융사의 사업자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된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올해 등록된 92건 가운데 금융당국이 편법 대출 차단 방침을 밝힌 3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등록된 사례만 37건에 달했다.
최종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의 정보 등록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30일 개정 준칙 시행 전까지 추가 등록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원은 지난 3월 30일부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자 정보 공유 인프라’를 운영 중이다. 금융사가 유용자 정보를 등록하면 다른 금융사들도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에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유용자 정보 등록 현황 긴급 조사에도 착수했다. 기존에도 정보 등록 요청은 있었지만 긴급 조사 형식의 전수 점검은 처음이다.
등록 대상에는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로 사용한 차주의 식별번호와 적발 일자 등이 포함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대출의 부동산 투기 활용 사례를 강하게 비판한 이후 금융권 대응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앞서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사업자금이라고 속여 대출받는 것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4·1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구입 차단 방침도 내놨다. 용도 외 유용 적발 시 대출 제한 기간은 기존 1차 적발 1년·2차 적발 5년에서 각각 3년·10년으로 대폭 강화됐다.
과거에는 적발 이후 일정 기간 신규 대출만 제한했다면 현재는 적발 즉시 대출 회수와 장기 금융거래 제한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위가 높아졌다.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차주가 대출금을 약정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금융회사는 즉시 대출 회수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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