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계 분명해진 로스쿨…법조인 양성제도 재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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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6 17:47 수정2026.04.26 17:47 지면A35

지난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법조인 선발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올해 합격자는 작년보다 30명 줄어든 1714명, 합격률은 50.95%로 역대 세 번째로 낮았다. 변호사업계는 시장 포화를 이유로 합격자 감축을, 로스쿨 측은 확대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변호사 선발 인원 논쟁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통로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다. 로스쿨은 ‘고시 낭인’ 양산 등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하지만 그 폐단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싼 학비와 명문대 쏠림 현상 등으로 기회 불평등과 지역 격차를 되레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엇보다도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게 문제다. 2012년 첫해 87%를 넘은 변시 합격률이 50%대로 떨어진 게 주요 원인이다. 합격 문턱이 높아지자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 시험 관련 과목에만 학생이 몰리며 로스쿨은 사실상 ‘변호사시험 학원’으로 전락했다. 다양한 전문·실무 교육, 공익 목적의 실습 교육은 위기에 처했다. 특히 졸업 후 5년 안에 변시를 통과하지 못하면 응시 자격을 잃는 ‘오탈자’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누적 1918명으로, 올해 2000명을 넘겼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 교육을 받은 우수 인재가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로스쿨 도입 전 1만 명 수준이던 변호사는 15년 만에 네 배로 늘었다. 로스쿨 도입 후 공공·기업 진출 비율이 높아지고, 다양한 배경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하는 등 성과도 적지 않다. 하지만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게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변시 합격자 수나 사법시험 부활 등의 논쟁으론 부족하다. 다양한 인재 양성과 전문성 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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