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세훈 항소심, 1심 뒤집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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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하고 자신의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7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1, 2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오 시장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청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명 씨의 관련 진술 및 오 시장이 먼저 명 씨에게 연락해 만난 직후 명 씨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정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명 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명 씨의 진술에 경험과 추측, 과장이 섞여 있고 불리한 상황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오 시장 측과 명 씨가 몇 차례 만난 점, 오 시장 선거 캠프에 명 씨의 여론조사가 공유된 점, 김 씨가 명 씨에게 돈을 건넨 점은 객관적으로 인정돼 유죄라는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 시장의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석연치 않아 유죄 의심이 든다고 해도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오래된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 시장은 결백을 인정받았다며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 정말 송구스럽다”고 했고, 특검은 판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했다. 거꾸로 1심 판결 때는 “사필귀정”이라 했던 민주당이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 했던 국민의힘이다. 이번 사건은 관련 법에 따라 2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당사자는 물론이고 여야 모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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