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전에도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었지만 첫 관문인 서류 송달에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국회 탄핵안 가결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약 1시간 만에 서류를 수령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여론 반전의 계기를 모색하며 의도적인 지연 작전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더니 탄핵이고 수사고 모두 피하면서 국정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
수사와 탄핵 심판엔 소극적인 반면 여론전엔 적극적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현장 지휘관들과 경찰청장이 모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에게서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4명이 들어가 한 명씩은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대통령 지시를 받았고, 계엄 해제 표결이 임박하자 전화로 “그것도 못 데리고 나오느냐”는 질책을 들었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또 “(야당의 입법 독주 등을)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봤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잇단 탄핵소추와 특검 발의,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들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하지만 계엄이 “야당에 대한 경고용”이었다는 주장과 달리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언급한 건 지난해 말부터라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진술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꺼져가던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꺼내 들었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동 행위 아닌가.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라 전체가 유례없는 안보와 경제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은 줄줄이 검찰에 불려 나가고 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을 수행했다 구속된 현직 장성만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5명이고,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로 안보와 치안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동시다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선결 조건이 신속한 탄핵 심판과 수사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일임에도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대통령은 공식 서류 접수조차 거부하며 사법적 심판을 회피하고 있다. 1차 탄핵안 표결 직전 ‘2분 담화’에서 한 번 고개를 숙였을 뿐 이후로는 너절한 빈말과 거짓, 무책임과 버티기, “끝까지 싸우겠다”는 여론 선동으로 일관할 뿐이다. 대통령답지도 않고, 한낱 ‘우두머리’답지도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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