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활주로. 동아일보 DB 공항 주변의 불법 드론으로 올 상반기에만 항공기 159편이 운항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 등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포·제주공항에서 무허가 드론이 탐지되면서 비행기 이착륙이 23차례 통제됐고, 이에 따라 159개 항공편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지난해 전체 건수(72편)와 비교해도 2배 이상으로 많은 것이다. 현행법상 공항 반경 9.3km 내 구역에선 국토교통부의 허가 없이 드론을 조종할 수 없다. 무허가 드론이 탐지될 경우 충돌을 막기 위해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된다. 올해 6월 제주공항에선 40대 남성이 불법으로 드론을 날려 11분간 운항이 통제됐고, 5월에도 김해공항에서 미확인 비행체 신고가 들어와 활주로가 46분간 폐쇄된 적이 있다. 이런 경우 항공편 지연은 물론 비행기가 회항하는 일도 생긴다. 무단 비행 드론 1대가 공항을 멈춰 세우는 것이다. 불법 드론은 단순히 불편을 끼치는 데 그치지 않고 승객들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드론은 금속으로 돼 있어 새가 비행기에 충돌할 때보다 충격이 훨씬 크다. 특히 드론에 내장된 배터리가 제트 엔진과 부딪히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날 수 있다. 지난해 1월 미국에선 소방항공기가 산불 진화 중 드론과 충돌해 날개에 구멍이 났는데, 몇 m 옆 엔진 흡입구로 드론이 빨려 들어갔다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해외에선 불법 드론을 안전상의 중대 위협으로 보고 엄벌하고 있다. 영국에선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고, 미국은 7만5000달러(약 1억 원)까지 벌금을 물린다. 우리나라는 현재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에서, 다음 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불법 드론이 가진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 정도 처벌로는 충분한 경고가 되기 어렵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트렌디깅 광화문에서 김현지의 with AI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사설]불법 드론에 항공기 159편 차질…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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