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애초 시한으로 잡은 5일을 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 정치권이 ‘사법 3법’(재판소원 도입법,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법)을 놓고 극한 대립을 지속한 탓이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4일 재개하기로 했지만 특위 활동이 끝나는 9일까지 법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어제 발표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에는 기업들의 절박한 위기의식이 녹아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 정책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특정 국가와 품목에는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경고까지 받았다. 미국이 언급한 25% 관세가 현실화하면 자동차 관세 부담만 연간 10조원을 웃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대외 리스크에 통상 불확실성마저 가중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의 정치 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국힘은 특위 가동에 합의하면서도 ‘사법개혁 3법’ 등에 항의하기 위한 장외 투쟁에 나섰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상대방을 겨냥한 여야의 정치적 카드로 쓰이는 형국이다. 특위 활동 재개 합의가 파기되고, 법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도 대미투자특별법 강행 처리에는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
지금은 여야가 정치적 셈법을 앞세울 때가 아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데드라인인 9일까지 처리되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기업을 넘어 우리 경제 전체가 감당해야 한다. 정부도 법안 통과를 여당에만 미뤄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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