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일 처리” 약속한 대미투자법… ‘정치 볼모’ 삼을 만큼 한가한가

8 hours ago 3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입법이 계속 늦어질 경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한국에 대한 관세 압박이 강해지고, 대응법을 찾긴 더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행정통합법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3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인 이달 9일까지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말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 상품에 부과하는 상호·품목 관세를 25%로 높이겠다고 압박하자, 여야는 부랴부랴 이달 9일까지 법안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게다가 지난달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한 뒤 글로벌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경제계의 불안감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강행한 것을 이유로 대미투자특별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관련 입법을 중단하면서 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대구·경북 통합법만 따로 떼어 통과시키길 원하는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를 통합법과 연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이 법안 처리를 뒷전에 미뤄 둔 채 정쟁에 골몰하는 사이 특위 활동 시한은 5일 앞으로 닥쳐왔다. 미 무역 당국자는 “(향후 부과될 관세가) 일부 국가는 15%이고, 다른 나라는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법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한국 수출기업들은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 국가 경제를 놓고 위험한 도박을 한다는 비판이 더 커지기 전에 여야는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시한을 지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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