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간첩행위’ 中 군 출신 2명 구속… 입법 늦어 간첩죄 적용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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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군용차량이 세워져 있다. 한미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을 진행한다. 2026.08.10. 평택=뉴시스 한미 공군이 배치된 군 공항 관제탑과 전투기 간 교신을 도청하거나 주한 미군기지에서 한미 훈련 정보를 빼낸 혐의로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A 씨는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단방향 수신기로 교신 내용을 몰래 듣다가 체포됐다. 중국인 B 씨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 근무하는 한국인을 포섭해 한미가 매년 실시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자료 등을 빼냈다. 경찰은 이들에게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인 이들은 우리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한미의 작전 기지를 노렸다. A 씨는 2024년부터 한미 공군의 훈련 때마다 입국해 교신을 엿들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교신 내용을 반복해 수집하면 한미 전투기들의 출격 패턴, 운용 방식 등을 예측할 수 있다. B 씨도 미군 지휘부의 근무 장소나 무기 이동 상황 등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중국 군이나 정보 기관과 연계돼 있다면 한미의 기밀이 그대로 중국 정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은 배후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우리 군사 정보를 겨냥한 중국의 간첩 의심 활동이 부쩍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만 해도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2, 3급 군사 비밀 자료 등을 탈취하려 한 중국인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는데, 이 중국인은 중국군 정보국 요원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군사 기지의 한미 전력은 물론이고 공항, 항만, 국가정보원 등 핵심 국가 시설을 드론 등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만 10건이 넘는다. 그동안은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했다. 현행 간첩법은 북한을 위해 국가·군사 기밀을 넘긴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한 개정법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의 스파이 활동은 이미 군사 정보부터 첨단 산업 기술까지 분야와 수법을 가리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다. 간첩을 색출하는 방첩 활동도 대북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작 활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 간첩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군 관련 사건을 맡은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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