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방탄 법안’ 꺼내든 민주

20 hours ago 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놓고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2일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에서는 “대법원을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는 등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여기에 김용민 의원 등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론전과 입법권을 총동원해 이 후보 방탄에 나선 양상이다.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고심 선고를 한 것이 민주당을 자극했겠지만 ‘쿠데타’ 운운하며 사법부를 비난하고 ‘대통령 재판 정지법’까지 즉각 꺼내 든 것은 이성적인 대응이라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 후보 상고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법안을 내놨고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법안소위 회부까지 마쳤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감안해 대선에서 이 후보가 승리하면 그 직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경우 법안의 첫 수혜자는 5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가 된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기소뿐 아니라 재판까지 중단되는 것인지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그런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신중하게 입법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인다면 ‘위인설법’ ‘방탄입법’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 조항이 위헌인지를 놓고 또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아울러 허위사실 공표를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를 기소한 조항을 아예 없애 면소 판결을 받고 처벌을 피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법관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뜻은 ‘여차하면 사법부를 손볼 수 있다’는 것으로 비친다. 민주당의 반발이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운 ‘이 후보 방어용’ 입법권 남용으로 이어져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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