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드론-위성 활용 이용실태 확인
실제 경작-불법 시설물 여부 등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년 동안 전국 농지 약 195만4000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모든 농지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7월 말까지 농지대장 등 행정자료와 위성사진, AI 분석을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할 방침이다.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심층 조사가 진행된다. 올해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 ha를 조사하고,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
현장 심층 조사 단계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이 진행한다.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는 경우 농지위원회 위원과 마을 이장 협조를 받아 탐문조사도 병행한다. 접근이 어려운 농지는 드론으로 확인하고, 투기 우려가 큰 경기도 일대 농지는 전체를 드론으로 촬영한다. 농식품부는 7월 말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해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농지 구두 계약을 서면 계약으로 바꾼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 강제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고 말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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