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선거법 파기환송심 중단
헌법84조 근거 '추후지정' 연기
◆ 이재명 시대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처라고 밝혀 이 대통령의 다른 4개 형사재판도 줄줄이 임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하면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기일을 다음에 정하는 것)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 연기는) 헌법 84조에 따른 재판부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사유로 밝힌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그간 학계에서 해석이 분분했다.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규정이나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고법 형사7부가 '재판까지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첫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현재 이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총 12개 혐의로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도 열릴 예정이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