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운영 日기업, 다른 탄광 강제노역 피해 손배 책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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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미쓰비시 머티리얼’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불법행위 인정…유족 2명 위자료만 일부 감액 ⓒ뉴시스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논란을 빚은 일본 사도광산 운영 전범기업이 다른 탄광 고초를 겪은 강제동원 피해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광주고법 제2민사부 박정훈 재판장은 23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9명이 미쓰비시그룹 계열사인 미쓰비시 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변경해 선고했다.재판부는 원고 2명의 위자료를 일부 감액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은 유지했다. 피고와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1심은 원고 9명 가운데 6명에게 각 1666만여원∼1억원씩 총 4억92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강제동원 사실과 미쓰비시의 불법행위 책임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원고 2명의 위자료는 일부 감액했다.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강제동원 사실과 미쓰비시의 불법행위 책임은 1심과 같이 모두 인정됐다”며 “다만 상속지분과 채권양도 관계 등에 관한 법률적 판단으로 일부 원고의 위자료가 감액됐다”고 설명했다.피고 기업인 미쓰비시광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현지에는 27개 사업장을, 한반도 전역에는 탄광 37곳과 군수공장을 운영했던 전범기업이다.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논란을 빚었던 사도광산과 하시마 탄광(군함도)도 미쓰비시광업의 대표 사업장이었다.일제 패망 이후 해체됐던 미쓰비시그룹은 1950년대 단계적으로 재결합했고, 옛 미쓰비시광업은 현재 미쓰비시 머티리얼로 기업의 명맥을 잇고 있다.고인이 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40년부터 1945년 사이 일제에 의해 끌려가거나 회유에 속아 일본 현지 미쓰비시광업이 운영한 가미야마다 탄광과 아케노베 탄광, 오사리자와 탄광, 사키토 광업소 등에서 고된 노역을 했다.이들은 하루 2∼3교대 강제노동과 구타, 차별을 겪었고, 콩밥과 무말랭이, 단무지에 불과한 식사로 배고픔에 시달렸다. 약속된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피해자 가운데 1명은 1945년 1월 탄광 붕괴 사고로 숨졌고, 해방 이후 귀국한 동료가 유해를 수습해 고국 선산에 안장했다.피해자 상당수는 탄광 붕괴 사고로 허리와 다리를 다치거나 우울증, 신경장애, 청력 상실 등의 후유증을 겪으며 광복 이후 귀국한 뒤에도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특히 피해자 가운데 고 이상업 선생은 생전 자신의 징용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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