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없애주겠다”고 속여…보이스피싱 인계
현지 조직원과 연락하며 부모에 돈 요구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현)는 피해자를 속여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현지 범죄단지 등에 감금하고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게 한 박모씨와 김모씨, 신모씨를 최근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피해자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준비비용 등 손해가 발생하자,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 주겠다”고 속여 피고인 1명과 함께 A씨를 항공기에 탑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A씨를 현죄 범죄조직원들에 인계했고, 조직원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위치한 ‘범죄단지’에 그를 감금해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조직원들은 A씨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하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장값(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와 김씨, 신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A씨 부모에게 A씨를 꺼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여일 동안 캄보디아 범죄단지, 숙박업소 등에 감금됐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검찰은 사건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 3명이 A씨를 유인해 조직에 인계한 사실을 밝혀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검찰은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지원 등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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