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우대정책' 총동원
수도권 본사 지방이전 안해도
비수도권서 고용 늘리면 혜택
전기료 kWh당 최대 20원 인하
정부가 내년부터 비수도권을 상대로 투자·고용·연구개발(R&D)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은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비수도권에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확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더해 지역 거점 대학과 창업도시 육성,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지방 중심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까지 맞물리면서 정부의 '지방 우대 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 포함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지방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거나,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지방 사업장에서 고용과 R&D를 늘리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이런 구조로 인해 실제 지방 투자 유인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R&D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등 기존 제도 안에 비수도권 우대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R&D 세액공제는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30~40%, 신성장·원천기술은 20~30%를 세액공제해준다. 일반 R&D 비용은 직전 연도 대비 증가분에 한해 25~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앞으로 비수도권에서 R&D를 수행하거나 관련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공제율을 추가로 높일 예정이다.
지방 기업은 전기료도 깎아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만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지역 간 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10~20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현준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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