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구체적 개편안 제시
국힘 "양도세 폭탄" 반발에
李대통령 "명백한 거짓 선동
장특공제 부활 못하게 법 명시"
7월 세법개정안에 반영 촉각
6개월 유예·1년후 폐지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보유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으면 장특공제에서 배제하되, 시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이다.
재정경제부는 세수 효과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올린 글에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면서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가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길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합산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40%씩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특공제를 적용받는다는 건 과세표준을 깎아준다는 의미다. 1주택은 양도차익이 10억원이라면 다른 감면이 없을 경우 과세표준이 10억원이지만 80%의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2억원으로 하락한다.
양도세 장특공제는 2020년 이전엔 보유만 하면 최대 80%의 혜택을 줬다. 하지만 2020년 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보유와 거주를 분리해 각각 최대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10년 이상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2020년까지는 장특공제율 80%를 적용받았지만 지금은 40%만 적용된다.
일각에서 '1주택자 세금폭탄'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장특공제 개편으로 최대 공제율이 80%에서 40%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만약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최대 공제율은 40%가 되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은 0%로 변경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 발언을 토대로 다각도로 제도개선 방향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시뮬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실거주 1주택자 양도세 장특공제율 조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살펴볼 전망이다. 실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율은 최소 40%에서 최대 80% 사이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적정선을 찾기 위한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예시로 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단계적 폐지 방안 역시 검토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를 폐지할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된다"면서 "예를 들어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법 개정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장특공제 개편안은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을 팔 때 양도세로 높은 세금을 내면 남은 돈으로 같은 규모 또는 유사한 수준의 다른 집을 구할 수가 없다"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권 보호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도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 신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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