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겨냥 세제 제동건 與…신속한 공급엔 '공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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輿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말아야”3일 세제개편안 제출…“공감대 형성”중앙정부-서울시, 용산공원은 ‘평행선’ 등록 2026-08-23 오후 3:46:38 수정 2026-08-23 오후 7:37:13 가 가 [이데일리 김형환 허윤수 기자]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여권이 제동을 걸었다.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는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수도권 택지 개발로 공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당정이 한 목소리를 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앞줄 왼쪽부터)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23일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가피한 사유로 보유 주택에 살지 않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된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에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내리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렸다. 양도세 역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비거주 사유를 취학·전근·부모 봉양 등으로 한정하고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를 향한 규제로 인해 1주택자의 세부담 우려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중심 전환은 긍정적인 방향은 맞으나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칠 수 있어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조정과 관련해서도 깊이 있는 숙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세제개편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 자리도 개편안이 보다 합리적인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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