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아파트에 검증 못한 자재 의무화?…공급 속도·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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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두고 '민참사업 관급자재' 논쟁 재발중기부 국감 증인 명단 LH 사장 포함채택 사유 민참사업 중기 제품 분리발주건설업계 "민간, 책임만 지는 구조…참여 기피 우려" 등록 2026-10-07 오전 9:14:51 수정 2026-10-07 오전 9:14:51 가 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관급자재를 의무로 쓰게 하자는 논의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건설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모습(사진=방인권 기자)7일 국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국감 증인 명단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포함됐다. 채택 사유는 민참사업의 중소기업 제품 분리발주다. 민참사업에도 LH가 관급자재를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논쟁이 있었다. 당시 중소기업계는 레미콘을 중심으로 관급자재 적용을 요구했다. 중기부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을 고쳐 공동시행 공사까지 의무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는 결국 민참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했다. 일단락된 줄 알았던 사안이 반년 만에 국회에서 다시 다뤄지게 된 것이다. 업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참사업의 민간 건설사는 공사만 맡는 수급인이 아니다. 공사비를 직접 투입하고 설계·시공부터 분양, 하자관리까지 책임지는 공동시행자”라며 “대한건설협회도 국토교통부에 낸 건의서에서 민참사업은 판로지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법조계에서도 일반 공공공사에 쓰는 잣대를 민참사업에 그대로 들이대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권한과 책임이 어긋나는 문제도 심각하게 본다. 관급자재가 적용되면 자재는 발주기관이 정하지만 공기와 품질, 하자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건설사가 지는 구조를 문제삼는 것이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관급자재를 쓰고 있는 LH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돼 왔다. 레미콘·주방가구·석재 납품이 늦어지면서 후속 공정이 밀렸고, 하자가 생기면 자재 결함인지 시공 잘못인지 가리기 어려웠다”며 “민참사업에서는 이런 지연이 곧바로 공사비 증가와 입주 지연으로 이어지고 그 위험은 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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