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엔 매뉴얼 대로 대응”…2차 尹체포영장 저지 시사한 경호처

20 hours ago 1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적인 상황에는 경호업무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등 특정 경비구역은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이를 무시한 강제 출입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체포영장 집행 시 충돌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직무 대행. [사진출처 = 뉴스1]

김성훈 경호처 차장 직무 대행. [사진출처 = 뉴스1]

대통령경호처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가 ‘사전 승인 없는 강제 출입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2차 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다.

경호처는 “경찰,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 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