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광고 사전 차단 논의…플랫폼 책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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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라인 대부광고 사전심의·플랫폼 확인 의무화 추진토론회서 광고주 인증체계 도입 논의…등록 여부·광고 권한 검증플랫폼 책임 범위 놓고 이견…형사처벌·손해배상 쟁점 등록 2026-11-02 오후 4:20:56 수정 2026-11-02 오후 4:20:56 가 가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부가 온라인에 노출되는 불법 사금융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주 인증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불법 사금융 광고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자 대부업체 광고 사전심의 확대, 플랫폼 내 확인 의무 부과 등 여러 방안을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인증제도도 검토 대상에 올린 것이다. 광고를 게재하기 전 광고주 등록 여부와 광고 권한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에게 어느 수준까지 검증 의무와 법적 책임을 부과할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금융광고 신뢰 확보’ 토론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김세연기자)2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공동 주관해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금융광고 신뢰 확보’ 토론회에서 여러 방안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이날 행사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 광고주 인증체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광고 내용에 대한 사전심의와 별개로 광고주가 실제로 금융광고를 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인증체계를 도입하는 문제였다.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다른 업체를 대신해 광고하는 경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등을 광고 게재 전에 검증하자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글이 금융광고주 사전인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월평균 이용자 신고가 약 50% 감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광고주의 등록 여부와 광고 대행 권한을 확인하는 사전인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인증체계가 작동하려면 플랫폼 사업자의 확인 의무뿐 아니라 정부의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 현행 대부업법은 불법 광고를 하는 주체를 규제하지만 광고매체에 광고주 자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대부업체 등록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광고주의 적격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광고주 인증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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