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로 게시물을 탐지하고,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유통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의 노출과 불법유통 형태가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지·영상으로 바뀌는 상황을 반영해 기존 키워드 기반이던 탐지 방식에 머신러닝 등 AI 방식을 접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웹사이트 470만여 곳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대화 형태의 검색어를 개발해 적용할 방침이다.
탐지 대상을 텍스트에서 사진과 이미지로 확대하는 것도 눈에 띈다. 딥페이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색출하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다크웹 등에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됐는지 조회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범위를 현재 계정정보에서 이메일, 전화번호까지 확대한다.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 기업 15곳으로 구성된 ‘핫라인 협력체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24.8일이던 불법유통 게시물 삭제 기간을 내년까지 18.9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