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유지 문제로 다툼 잦아
차량 번호판 위조 후 화천 이동
경찰 “계획 범행” 구속 송치
‘북한강 시신유기 사건’의 범인 A씨와 피해여성 B씨는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관계 유지 문제로 오랜기간 다툼을 벌이다 B씨를 살해했다.
강원경찰청은 12일 살인과 사체손괴 및 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현역 장교인 A씨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과천에서 여성 군무원 B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밤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긴급체포해 5일 구속했다.
조사 결과 올 초 내연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은 수개월 전부터 관계 유지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으며, 사건 당일 출근길에서도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A씨는 더이상 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범행을 결심했고, 오후 부대 주차장에서 B씨를 살해했다.
그동안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로 ‘차량 번호판 위조’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계획된 범행이라고 결론냈다.
A씨는 범행 후 시신 유기를 위해 화천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다. 또 B씨의 휴대전화로 유가족과 지인 등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경찰은 오는 13일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A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