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도심 재정비사업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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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달 24일 시청에서 열린 원도심 재정비 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시는 사업 공모 추진계획과 일정 등을 발표했다. 부천시 제공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달 24일 시청에서 열린 원도심 재정비 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시는 사업 공모 추진계획과 일정 등을 발표했다. 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가 원도심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원도심 주민과 정비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열어 올해 사업 공모를 접수한 뒤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신도시에 비해 낙후된 원도심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는 과거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니 뉴타운 시범 사업’과 ‘부천형 역세권 정비 사업’ ‘광역적 통합 정비사업’ 등 세 분야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미니 뉴타운 시범 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최소 면적을 50만 ㎡에서 10만 ㎡로 낮추고,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올리는 혜택을 줄 방침이다. 노후 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곳으로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5월 공모를 거쳐 7월 2곳을 선정한 뒤 12월까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은 원도심과 결합한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고밀도 개발로 역세권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이 어려운 원도심에는 기반시설을 설치해 공원과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선정된 지역은 용적률을 올려주고, 각종 규제도 완화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역세권은 정비구역 총면적의 50% 이상이 철도 승강장에서 500m 거리 이내 주거지역이면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6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원도심까지 포함해 면적이 2만㎡ 이상이어야 한다. 원도심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두 지역은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지난해부터 소사구 괴안동과 소사본동 일대에서 광역적 통합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면적이 작고, 사업성이 낮아 개별적인 정비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이 대상이다. 통합적인 재건축으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민 분담금을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원도심에 부족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용도지역과 용적률을 올려주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힘써왔다. 지난해 임대주택 건설 비율과 입안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개정했다. 7, 8월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으로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했다. 장환식 시 주택국장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은 줄이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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