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서 선거 투표용지를 찢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13분께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과정에서 교육감 선거에는 투표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기표소 재입장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사무원의 제지를 받은 A씨는 실랑이하던 중 투표용지를 찢고 사무원들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표를 하려는 사람을 막길래 짜증이 나서 투표용지를 찢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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