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의 난' 멈췄다…콜마 윤동한, 주식반환소송 전격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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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난' 멈췄다…콜마 윤동한, 주식반환소송 전격 취하

한국콜마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남매의 난'을 거쳐 '부자의 난'으로까지 번졌던 콜마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던 윤 부회장 상대로의 콜마홀딩스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 26일 취하했다. 이 소송은 윤 회장이 2019년 장남에게 증여했던 콜마홀딩스 지분 230만주(무상증자 반영 시 460만주)를 돌려달라며 지난해 5월 제기했던 소송이다.

지난해 10월 첫 변론기일 이후 지난 3월 변론까지 이어지며 법조계에선 취하가 없는 한 1~2년 이상 갈 수 있다고 봤던 소송이었지만, 윤 회장이 소를 취하하며 분쟁이 일단락됐다. 콜마홀딩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윤 회장의 가족이 이겨도 져도 남는 게 없는 소송이라고 취하를 저극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안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윤 회장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콜마 오너가 갈등은 건강기능식품 계열사 콜마비앤에이치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촉발된 이른바 ‘남매의 난’에서 시작됐다. 장남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 본인과 측근을 전진 배치하려 하자 동생 윤여원 대표가 반발하면서 임시주총 허가 여부를 둘러싼 가처분, 주주명부 열람소송 등 양측이 법원으로 향했다.

상황이 격화되자 창업주 윤 회장은 합의된 승계 구조가 어긋났다고 보고 지난해 5월 장남인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같은 해 7월 “윤 부회장은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선 안 된다”며 윤 회장이 낸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부자 갈등은 지난해 8월 윤 부회장이 먼저 부친을 찾아가 독대하면서 한 차례 전환점을 맞았다. 윤 부회장은 소송전을 두고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고, 윤 회장은 오랜 경영 철학과 ‘우보천리’ 등의 신념을 들려주며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0월 첫 변론, 12월 증인 채택 공방 등으로 주식반환 청구소송 재판은 계속 이어졌다. 소송이 제기된 후 1년이 지난 이달에서야 윤 회장이 소를 취하하며 부자 간 공방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남매 분쟁이 사실상 윤 부회장 승리로 정리된 데다,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쥔 최대주주가 이미 장남이라는 점에서 소송이 끝까지 갈 경우 기업 경영에 악영향만 미칠 것을 고려해 윤 회 장이 결단을 내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창업주로서 할 말은 다 했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물러서는 전략적 퇴각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교체 등 지배구조가 윤상현 체제로 재정렬된 뒤에 나온 결정이라라 경영권은 아들에게 완전히 넘기되, 가족 갈등이라는 꼬리표만큼은 정리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는 의견도 있다.

2025년 이후 이어진 잇단 소송·가처분 소식은 콜마홀딩스 주가 급등과 변동성 확대를 불러오며 ‘오너 리스크’가 기업 가치에 직접 반영되는 사례로 시장에 각인됐다. 소송 취하로 단기적으로는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만큼, 콜마홀딩스에 대한 펀더멘털 평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한국콜마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공식 편입되고, 오너 2세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까지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윤상현 체제 정리와 ‘본업 충실’ 기조가 한층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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