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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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 절차 간소화 추진
지분 쪼개기 등 투기 방지도

부산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비사업 초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신규 정비구역 지정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했던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를 폐지한다. 그동안 사전타당성 검토와 정비구역 지정 심의가 사실상 중복으로 운영되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주민의 초기 용역비 부담도 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신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마스터플래너(MP) 회의’를 도입한다. MP 회의는 정비계획 입안 단계부터 기반 시설 배치, 인접 지역 연계, 공공기여 방안 등을 종합해서 검토해 사업 초기부터 완성도 높은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공 역할도 강화한다. 주민이 주도에서 벗어나 공공이 초기부터 참여하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사업 우선순위와 선정 기준을 마련해 계획적인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 입안 요청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는 최대 5%의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분양권 산정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존보다 앞당겨 정비계획 입안 제안 또는 입안 요청일로 변경한다.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김효숙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해 주거환경 개선을 앞당기겠다”며 “사업 속도뿐 아니라 품격 있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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