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35%’ 단계적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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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복지부,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35%’ 단계적 상향 추진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첫 공청회주거급여는 중위소득 50%로 상향 제안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99만명 달해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처음 개최됐다. 종합계획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급여와 긴급복지 등 6개 분야의 정책 방향을 담을 예정이다.이날 공청회에서 보사연 연구진은 제4차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로 총 16개 과제를 제시했다.먼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이하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이 높아지면 기존 수급자의 급여액이 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될 수 있다.주거급여도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8%에서 50%로 상향하고, 교육급여는 지원금액인 최저 보장 수준을 단계적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또 의료급여는 개인의 의료 필요도에 따라 예방부터 일상회복까지 지원하는 건강보장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연구진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수준과 수급자 수가 확대됐음에도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1년 236만명에서 2024년 267만명으로 31만명 늘었다. 올해 표준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253만4861원으로, 현행 생계급여의 보장 수준은 최저생계비 계측에 따른 생계급여액보다 56만1661원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은 99만명으로 추산됐다. 최근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더불어 복지 사각지대를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 비수급 빈곤층 산출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수급 빈곤층 산출 대상을 중위소득 40%에서 50% 이하로 확대하고, 공적 소득보장제도 전체를 포괄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그밖에 의료급여는 개인의 의료 필요도에 따라 예방부터 일상회복까지 지원하는 건강보장체계로 전환하고, 교육급여는 최저보장 수준을 높이는 한편 급여와 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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