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수익금 ‘35% 자동배분’ 20년만에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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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기관중 8곳 성과 등 따라 결정 ⓒ뉴시스 복권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나눠주던 법정 배분 제도가 약 20년 만에 개편된다. 정부는 8개 기관에 대한 법정 배분을 없애고 사업 성과 등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은 2004년 복권 발행 창구를 통합하면서 기존 발행 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금·기관 등에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정 배분 비율이 각 기관의 재정 상태나 사업 수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법정 배분 대상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기관에 대한 의무 배분을 폐지하고, 이들 기관이 복권 기금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해진 몫을 자동으로 받는 대신 사업 수요와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된다. 정부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과도기를 두고 기관별 배분액의 최대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복권 기금 사업 규모는 3조4028억 원이다. 이 가운데 법정 배분액은 1조1430억 원이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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