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억5000만원 타낸 일당…2~3세 자녀까지 태워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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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2 19:50 수정2026.04.22 19:5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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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법규 위반 차량만 노린 사고를 내 14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3세 어린 자녀까지 태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A씨(26)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B씨(26)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인 관계인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충남 천안 지역에서 약 1년 8개월간 14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차량 등 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벌였고, 본인들끼리 고의 사고를 내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당시 2∼3살이었던 어린 자녀들을 차량에 태운 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도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계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영상을 확보해 고의사고를 분석한 뒤, A씨 및 공범들의 자백을 받아냈다.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 수익이 적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생계가 어려워 범행하게 됐다"면서 "교통사고 보상금이 빨리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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