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청구를 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보험사가 본인 동의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의 서류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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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신용정보원은 21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보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각종 증명서를 본인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등에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보험업계는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35종의 증명서를 활용하고 있고, 이번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과 계약 유지, 보험금 지급 등 보험 업무 전반에서 필요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자녀 할인 특약 가입이나 보험금 청구 과정 등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업무가 더욱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이달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8~10월 삼성화재, 삼성생명, NH농협생명, DB손해보험 등이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이후 다른 보험사들도 시스템 구축을 마치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모든 보험사가 참여할 경우 연간 약 300만건에 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보험 계약과 인수, 심사 전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은 줄고 보험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자동차보험 자녀 할인 특약 등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업무가 많은 만큼 소비자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이 만들어낸 우수사례”라며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덜고 금융기관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윈윈(Win-Win)’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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