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18일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피해자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믿고 따른 상사로부터 범행을 당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으로 일하던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듬해 A씨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하고,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와 피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알린 혐의도 받았다. 박 전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불거진 후 2022년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검찰은 지난 10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