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검경’ 합동수사, ‘공중경’ 기구로 재편될듯[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⑦]

5 days ago 7

〈7〉사라지는 검경 합동수사, 대안은 현재 9개 합동수사 조직 가동중 법무부 “근거없어” 행안부 “협력 가능”… 특별법-형소법에 관련 규정 필요 특검 파견땐 검사 수사권 한시 부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특정 현안이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던 정부 합동수사기구도 운영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했던 ‘검경’ 합동수사기구 대신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공중경’ 기구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합동 협력 수사 가능” vs “근거 없어” 법무부는 범정부적 수사기구인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꾸려지더라도 법률적으로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처럼 검사를 파견하는 방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검사가 영장 청구나 법리 검토 등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면 합수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둘러싼 이견은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했을 때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문제가 생겨 수사를 못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중경(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영장 청구와 법률 검토 등으로 합수본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면 된다는 것. 이런 이견은 10월부터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없게 되면서 불거진 것이다. 현재 검경 합동수사기구는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서울동부지검),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합동수사본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합동수사팀 등 9개가 운영되고 있다. 합동수사본부와 같은 검경 합동수사기구는 대통령의 지시 또는 수사 기관 간 협력 논의를 통해 꾸려지고 있다. 현재 합수본에 참여하는 검사는 압수수색 등 직접 1차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10월 2일부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 수사는 불가능해진다. 또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의 상호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동수사기구가 중수청 산하에서 작동한다면 공소청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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