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법무부 등 잇단 문제 지적에
친명계 “제대로 된 숙의 거쳐야”… 이석연 국민통합위장도 “헌법 위배”
범여권 강경파, 지지층 결집 공세
“수사독점 문제면 기소독점도 문제”
법무부와 대검에 이어 12일 대법원까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8·17 전당대회 이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도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 마련과 당내 숙의 과정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도해온 범여권 내 강경파는 당내 반대 목소리에 “윤석열(전 대통령)과 같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안을 내놓는 대신 강경 지지층을 겨냥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친명계 “보완수사권 폐지, 숙의 더 거쳐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주말 사이 친명계 의원들의 공개 우려 표명이 이어졌다. 박선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 경찰에 대한 견제 문제, 국민 권익을 보호하자는 문제 등에 대해 당이 제대로 된 숙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강경파들이) 검찰에 가장 당한 대통령을 반(反)검찰개혁주의자로 보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소영 의원도 “결국 검사에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서류중심주의’ 형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 중 공개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기를 든 것은 두 의원과 홍기원 곽상언 의원,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의원 등 총 5명이다. 홍 의원은 이르면 14일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중론’이 힘을 받자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법사위원도 익명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부작용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 가고 있다”고 전했다.정부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통화에서 “당리당략에 매몰돼 이 문제(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헌법은 영장 신청권 등 수사의 핵심 권한을 검사에게 두고 있다. 수사 주체로서 검사의 지휘를 완전히 빼앗는 거는 헌법상 허용이 안 된다”며 “개헌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 강성 지지층 결집 나선 검찰개혁 강경파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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