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 정비사업의 이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세입자 손실 보상 때 적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조합·신탁사 등 사업시행자가 법적 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 공공임대 물량을 줄여 사업성을 높여준다.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 125% 이내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 손실 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구역 지정 이후 전입한 세입자가 이주비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용적률 상향 특례는 상한용적률의 최대 125%(법적상한용적률 이하로)까지 적용된다. 상한용적률이 높아지면 기부채납이 증가하는 대신 공공임대 물량을 줄일 수 있다. 일반분양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성은 높아진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의 손실 보상 비용을 부지 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부지 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 직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해 부담을 덜어준다.
서울시는 인센티브 도입에 따른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자치구의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선 방안을 적용하더라도 기존에 계획된 용적률의 10%를 초과·확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비법적 세입자의 보상액은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비례해 책정될 전망이다.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사이가 산출 기준이다. 사업시행자 여건에 따라 법적 보상액의 일정 비율로 최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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