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세법 개정안 의결
기존엔 취득시 시가 적용 관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부로 종료 확정
10년 이상 세를 주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산정 방식'이 수정됐다. 애초 입법 예고안에서는 '임대 종료일 기준시가에서 취득 시 기준시가를 차감'하도록 했지만, 국무회의 최종안에서는 '임대 종료일 기준시가에서 임대 개시일 기준시가를 차감'하도록 변경됐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특공제 산정 방식을 새로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잇달아 통과됐다.
핵심은 임대사업자의 장특공제 계산법 변경이었다. 현행은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대여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의 70%에 대해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양도차익 계산법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6일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차익 계산 때 '임대 종료일 기준시가'에서 '취득 시 기준시가'를 빼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재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계산법을 수정했다. 임대 종료일 기준시가에서 감해주는 가격을 '임대 개시일 기준시가'로 바꾼 것이다. 수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취득 시 기준시가와 임대 개시일 기준시가에 큰 차이가 없어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세무업계에서는 다른 해석이 제기된다. 장특공제율 70%를 적용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시 기준시가를 차감하면, 임대 개시일 기준시가를 사용할 때보다 일반적으로 값이 커지게 된다. 주택 가격이 장기간 상승해 온 점을 감안하면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가 더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은행권과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3차 대책회의를 했다. 대책회의에선 다주택자 대출 회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웅 기자 / 손동우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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