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보험사기 늘자…금감원, 간호조무사 22만명 예방 교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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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정책 병원 보험사기 늘자…금감원, 간호조무사 22만명 예방 교육 나선다 내년부터 온라인 교육 실시의료현장 허위기록 예방 강화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보험사기가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에 나선다. 진료기록 조작이나 보험금 허위청구에 의료현장 종사자가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내년 1분기부터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협력해 온라인 교육을 먼저 진행하고, 교육 효과 등을 살펴 오프라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교육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2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1% 증가했다. 특히 진단서 위·변조와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등 의료 관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473억원으로 1년 새 37.2% 늘었다.금감원이 간호조무사를 교육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환자와 직접 접촉하고 진료·간호기록 작성 과정에 관여하는 의료현장 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올해 2분기 기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22만3988명이다. 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종사자가 16만8340명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한다.교육에서는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로 실제와 다른 의료기록을 작성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았는데도 간병보험금 청구를 위해 간호기록지에 상주 사실을 기재하거나, 입원을 원하는 환자의 증상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록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실시하지 않은 검사나 시술을 받은 것처럼 작성하거나 횟수를 늘려 기재하는 행위도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보험사기 관련 처벌 규정과 의심 행위 신고 절차도 안내한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도록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보험업계에서도 의료기관이 개입한 조직적 보험사기를 주요 대응 과제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조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의뢰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는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 기간도 운영한다.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이 6200억원으로 9.1% 늘어나면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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