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LA총영사관 “유승준 입국, 병역 의무 잘못된 인식 줄 수 있어”
유승준 측 “법치주의에 어긋난 판단 지속” 반박
재판부, 9월 4일 선고
“유승준은 병역 기피의 아이콘입니다.”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측이 가수 유승준(49, 미국명 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3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영사관 측은 이날 법정에서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F-4) 비자가 일반적인 방문 목적의 사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당 비자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다양한 경제·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만큼, 사실상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 이러한 체류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판단에 대해 사회적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그는 병역 기피의 아이콘이다. 해당 판결이 유지될 경우 병역 의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승준 측은 영사관이 기존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맞섰다. 대법원 판단 이후에도 새로운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같은 논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법령에는 자신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며, 영사관이 법률적 근거보다는 사회적 정서를 앞세워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은 법치주의다. (영사관의 주장은) 재외동포법상 입국을 막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위법”이라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 4일 선고한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당시 유승준은 입대 날짜가 확정된 상태라 해외 출국이 불가능했지만, 기간 안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귀국보증제도를 통해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돌연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행을 포기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그는 2020년 3월과 2023년 11월 두 차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법무부와 주LA총영사관은 병역의무 면탈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해 왔다.
이에 유승준은 2024년 9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입국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지 않았다.
유승준 측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확정 판단에 따라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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