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찾아가 폭행, 감금하고 살해 시도까지…20대 2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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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 뉴스1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 뉴스1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감금한 이후 살해하려고까지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정태)는 3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올해 1월 9일 “집에 있는 소지품을 챙겨 나가겠다”며 집을 찾아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어머니가 아들의 공격을 손으로 막아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은 지난해 12월 어머니를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주거지 출입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려는 것은 고도의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로 가중처벌하고 있고,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고통을 고려했다”며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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